사진=최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성범죄 중 하나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해당 촬영물을 협박의 용도로 활용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으로 심각한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N번방 사건 이후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한 헤프닝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혹여라도 이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은 강력하다. 특히 미수를 보는 요건이불법 촬영을 시작했다고 하면 성립한다. 촬영을 끝내지 않았거나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보안처분도 이뤄지게 된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되는 것은 기본이다. 취업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회적인 재기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만약 미수범으로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중요한 점은 법적인 대비를 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상황 설명은 물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법적인 준비에서 비롯된다.
최 변호사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얼버무리면 안된다”며 “명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전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