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몰린 경우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변호사 찾아야 한다

기사입력:2020-04-03 14:18:52
사진=최염 변호사
사진=최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이 가시화 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발등의 불은 우선 껐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를 노리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어려운 서민층을 타깃으로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전국적으로 내려진 상태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타인을 기망, 금품이나 개인정보를 빼앗는 범죄 행위다. 이미 많은 사례가 보고 되고 있을만큼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고도화, 지능화가 이뤄지게 되면서 이제는 일반인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 최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이제는 잡히기만 하면 처벌을 강력하게 내리고 있다”며 “이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망타진을 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의지로 유추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일부 피해자다. 경제난 속에서 투잡을 가지려고 하는 발길이 분주해지면서 이러한 아르바이트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금 등을 핑계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전달해달라는 문의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염 변호사는 “일단 다른 곳에서 세금 문제를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며 “아무리 세금 문제라고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겠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일단 통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의심하고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간혹 이에 속아 넘어가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처를 잘 해야 한다.

우선 어떤 혐의로 자신을 소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 다양한 혐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각각 다르다. 따라서 이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이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러한 범죄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나 사기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진술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야 한다.

최염 변호사는 “결국 시간의 문제다”며 “초기에 이를 대처하지 않은 경우 의심은 더욱 짙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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