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공갈 무죄/일부 벌금
무죄/일부 벌금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갈로 구약식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발행한 책자를 구입한 업체에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억울한 점이 있던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책자를 구입하면 의뢰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뿐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말을 하거나 위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구입을 거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책자를 배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책값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일부 무죄, 일부 소액벌금 판결 확정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