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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벌금/ 카메라촬영죄벌금형
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2-06-28 조회수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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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됨(같은 수법으로 촬영된 약 30회 안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있어 같이 기소)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에 검찰이 구약식으로 기소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과 봉사하는 삶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봉사단체에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후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반성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의 정상을 참작하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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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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