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죄 혐의없음(불송치)
혐의없음(불송치)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기죄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 입건이 이루어져 사기 혐의 입증 가능성이 제기되어 변호사를 수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금전 흐름의 투명성 입증
의뢰인이 받은 금액은 모두 제3자인 투자 담당자에게 송금하였으며, 의뢰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실제 투자 행위 존재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것이지 처음부터 속여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공범의 실체 확인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는 투자금 운용을 담당한 제3자였으며, 해당 인물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피의자의 신용·재산 상태 및 선의 입증
의뢰인은 자체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의 금액을 편취할 경제적 필요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기망행위 및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사기 사건은 거래관계나 투자 손실이 얽혀 있으면 피의자의 고의가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금전의 흐름, 투자 실체, 공범의 존재, 경제적 이득 부재를 명확히 소명하면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투자 행위의 진정성을 입증하여 억울한 형사 책임을 벗어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