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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징역형구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21 조회수 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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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간 소형 카메라를 여자화장실 변기 안쪽에 부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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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발견되기까지 약 3년 동안 범행이 이루어져 범행 기간이 오래되었고 전체 범행 횟수가 많아 구속의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너무 많아 특정하기도 어려워 합의의 시도조차 어려워 신변 정리를 하던 중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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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초범이며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성도착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받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특성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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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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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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