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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2.03.2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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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5-10 14:28 조회1,3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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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마트폰이 기본인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불법 촬영에 대한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진다. 따라서 이로 인한 법적인 도움은 기본이 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범죄 중 하나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해당 촬영물을 협박의 용도로 활용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으로 심각한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N번방 사건 이후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한 헤프닝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혹여라도 이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은 강력하다. 특히 미수를 보는 요건이불법 촬영을 시작했다고 하면 성립한다. 촬영을 끝내지 않았거나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보안처분도 이뤄지게 된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되는 것은 기본이다. 취업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회적인 재기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최염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은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는만큼 애초부터 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미수범으로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중요한 점은 법적인 대비를 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상황 설명은 물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법적인 준비에서 비롯된다.

최 변호사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얼버무리면 안된다”며 “명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전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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