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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 4. 로이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높은 만큼 대처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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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04 13:52 조회1,0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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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기술 발전으로 인해 소형 카메라 등 영상 기록 장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글보다 영상을 보는 게 편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이러한 촬영 장비를 이용해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숙박 시설이나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처벌받게 된다. 이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할 경우 성립한다. 특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 번 처벌을 받으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다른 성범죄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이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저장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다.

하지만 미수범도 처벌받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미수범은 해당 기계 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했을 경우 성립된다. 따라서 카메라 앱을 켜 촬영 대상자를 비췄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분이 가능하다.

최염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촬영하고 이를 저장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다”며 “피사체를 비추는 순간부터 성립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영상 장치로 촬영했지만 저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아닌 기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중요한 지점은 저장이 아니라 촬영이 되는 것 자체에 있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따라서 한 번 이러한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중교통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서 괜한 오해를 받게 될 수 있다. 이럴 때 단순히 저장하지 않았다고 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다.

그런 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한다. 동시에 경찰 등으로 넘어가면 이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다. 이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아 법적인 조력을 구해야 한다.

최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처벌 이후에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심각성을 고려해 빠른 대처를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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