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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 로이슈]최염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전달책 아르바이트로 착각했다면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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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9-02 16:07 조회1,3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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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다. 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

자신이 한 일이 사실은 범죄에 악용됐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먼저 드는 생각은 범죄인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가 있는만큼 일정한 책임을 짊어져야 할지 모른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초기 단계에 법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주로 이러한 일에 이용되는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한 업무다.

아르바이트를 빙자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업무를 진행한 피해자가 범죄행위임을 알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범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실행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말한다.

최염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이제는 범행을 돕게 만드는데 까지 이르고 있다”며 “수사기관으로서는 미필적 고의를 의심하는게 당연한만큼 대응 방향을 잘 마련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체류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전달책과 같은 실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조직에서 직접 전달 등을 했으나 수사망이 촘촘하게 만들어지면서 무고한 피해자를 범행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쓴다. 주로 아르바이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계좌를 대여하거나 특정한 서류 등을 가지고 오게 하는 등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소명이나 처분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특히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당수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든다.

따라서 어떤 경로로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게 됐는지, 속아 넘어간 이유는 무엇인지를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장과 같이 계좌와 연계된 경우 보이스피싱 혐의는 벗을 수 있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다.

계좌를 어떠한 사유로도 대여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분은 선처를 바라야 한다.

최염 변호사는 “아르바이트 행위로 알고 일했다는 점을 밝혀 자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며 “다만 계좌 등을 빌려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는 별개의 처분을 받는 만큼 계좌 등을 빌려달라고 하는 아르바이트에는 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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