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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6. Beyondpost]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단순 가담해도 처벌 강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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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1-17 23:24 조회1,6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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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승에 따라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직장을 잃거나 사실상 영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생활 전선에 뛰어 들게 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중 유독 고액을 주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할 때도 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고액을 책정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해당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최염 변호사는 “아르바이트를 위장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경우 아무리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은 단순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비로 많은 10~20만 원의 돈을 받고 일을 해준다. 가령 A씨의 경우 단순히 거래처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로 알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사건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A씨는 유명 회사의 이름을 판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상태였다. 갑작스러운 매출 증가로 인해 현금 수거가 어려워지면서 인원을 늘린 것이라고 고용주는 강조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했다.

이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만큼 조치를 잘해야 한다. 범죄 행위에 대해 단순 가담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따라서 처음부터 이러한 일에 엮이지 않는게 상책이다”며 “해당 사건에 휘말릴 경우 빨리 변호사를 찾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 알바, 수금 알바라는 이름의 자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대부분 범죄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수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경우 자신이 진실로 속아 넘어갔다는 점, 현재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꼼꼼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지속적인 변호 경험을 통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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