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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8 경상일보] 형사전문 변호사 최염, “강제추행 증거부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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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1-25 15:32 조회1,5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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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최염

[경상일보 = 한맑음 기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평소부터 스스로가 예방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이러한 예방은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를 찾을 때 두 팔을 양 겨드랑이에 넣는 등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그만큼 성범죄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이러한 오해를 받거나 또는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다. 아무래도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정확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형사전문 변호사 최염은 “성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가 아니다”며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으로 인한 사건이 가장 많다. 아무래도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강제추행은 빠른 대처가 관건이다. 특히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증거 수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CCTV를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영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해를 받고 있거나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고 해도 제대로 증거를 내지 못해 그대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초기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하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면 가해자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 이를 착각해 혼자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사건을 잘 풀 수 있는 기간을 놓칠 수 있다.


최염 변호사는 “이처럼 강제추행은 다양한 이유로 오해나 무고를 당할 수 있다”며 “이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증거나 증언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선임은 필수다”며 “한 번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은 철저하게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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