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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공감신문] 형사전문 변호사 최염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름에 더욱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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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7-29 16:59 조회1,3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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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바다나 해수욕장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피서지에서 많이 벌어지는 범죄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최근 피서지로 사람이 모이면서 몰카 범죄로 인해 경각심이 더욱 곤두서고 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검찰청이 발행한 2016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을 보면 여름에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이 되면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촬영대상자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 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카메라 촬영이 손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범죄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 번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면 사회적인 비난 강도도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 전문 변호사 최염 변호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몰카 범죄로 한 순간에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잃을 수 있는 만큼 범죄를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경우에 따라 오해를 받는 사건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처벌 위기에만 처해도 사회적인 비난이 가해지는 만큼 두려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최염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한 번 대응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며 “아무래도 무혐의를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서 조력을 받는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최염 변호사는 조언한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성범죄 대응에서 미숙한 측면을 보인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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