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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리더 18.10.04]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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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10-08 16:45 조회1,4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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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은 많은 이슈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기 수법이지만 갈수록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상반기 피해액이 벌써 1,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된 피해자 연령층이었던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카드 대여자들에게 무작위로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며 무작위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개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긴 사건이 발생하였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체크카드 대여자 A 씨 등 29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경우 피해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통장 대여를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대여뿐만 아니라 인출을 도와줄 경우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이나 송금책으로 가담되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고려도 해보아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 피싱 사건을 다수 수임한 최염 변호사는 “금융기관이나 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체크카드나 통장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고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는 경우 사기계좌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많아 형사문제로 끝나지 않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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