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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27 조회수 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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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경부터 2017. 8. 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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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가 많아 합의가 전부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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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촬영한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재범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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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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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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