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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코인 구매대행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무혐의(불송치)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6-04-21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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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코인을 구매해 상대방이 지정한 주소로 전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보고,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했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은 확인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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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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