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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무죄 확정,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형사보상금 청구 인용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6-04-07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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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최염변호사와 함께 정식재판까지 청구하여 1심 재판 끝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죄판결 확정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변론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고, 무죄 확정 이후에는 형사보상 청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변호인 선임을 통해 재판에 대응한 사실을 인정한 뒤, 무죄 확정으로 인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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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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