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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불송치)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6-04-07 조회수 62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투자사기 관련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콜센터 운영 형태와 공범들의 사기 범행 전력을 근거로 범죄단체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이 담당한 업무의 실질과 전체 범행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되었고, 형법상 범죄단체로 평가될 정도의 조직성과 계속성, 체계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단순히 투자사기 사건의 공범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과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사기 범행 자체로는 처벌이 이루어졌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를 별도로 범죄집단을 이룰 정도의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들에 대한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전부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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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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