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된 촬영행위를 문제 삼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필요성, 사회적 관계 및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함께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참가 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