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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혐의(불송치)/코인거래소인증번호관련
혐의없음(불송치)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6-04-07 조회수 78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상 제안을 받고 코인거래소 계정과 은행 계좌를 연동한 뒤, 계정 정보와 충전 인증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조직적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라고 보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알지 못한 채 행위에 이르렀고,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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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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