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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환전구매대행 무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없음
혐의없음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6-04-07 조회수 78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테더 등 가상자산 개인 간 거래를 대신해 준다는 취지의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접하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 계좌로 유입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이 피해금 세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사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의 내용, 의뢰인이 전달받은 업무 방식, 실제 수행한 행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범죄 수익 세탁 구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공범에게서 흔히 보이는 신원 은폐, 역할 분담, 범행 인식 전제의 행동 패턴과는 다르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코인을 매수·전달한 것에 불과하였고, 이를 뒤집을 직접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코인을 구매·전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안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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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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