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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환전책무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6-01-02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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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SNS를 통해 가상자산 구매 대행 업무 제안을 수락했고, 이후 의뢰인 계좌로 유입된 금원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전송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흐름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세탁 과정일 수 있다고 보아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정상거래로 믿을 만한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상대방이 구매대행업체 직원처럼 접근하고, 각종 자료로 신뢰를 형성한 정황을 정리해 의뢰인의 오인 가능성을 구체화했습니다. 의뢰인의 행태가 공범형과 다름을 정리하여 명의 또는 계정 사용 방식, 행동 패턴을 종합해 신원 은폐나 범죄 공모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이 범죄임을 알았다는 직접적인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본 건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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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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