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보이스피싱환전책무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코인 구매 대행이라는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입금된 금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지정된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성된 피해금으로 의심되면서, 의뢰인은 피해금 전달 및 환전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의뢰인은 상대방이 정상업무처럼 포장하며 의뢰인을 ‘직원/알바’로 끌어들인 흐름을 정리해,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배열했습니다.
일정 수수료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수익 분배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정상 대행업무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해, 고의 추단을 차단했습니다.
알았을 것이다가 아니라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면에 두고, 정황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촘촘히 구성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