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보이스피싱환전책무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SNS(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가상자산(코인)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금원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상대방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입금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환전 관여) 혐의로 입건·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건에서는 ‘고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 자료 중심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정상 거래로 오인할 사정 정리
상대방이 코인 구매대행업체 직원처럼 접근하며 사업자등록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정황을 정리해, 의뢰인이 이를 정상 업무로 믿을 여지가 컸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신원 은폐나 자금흐름 은닉 정황 부재 강조
의뢰인이 본인 명의 거래소 계정을 사용했고, 신원이나 행적을 감추려는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공범적 행동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피해금 인식에 관한 증명 부족 논리화
가상자산, 금융거래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행위가 곧바로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여 고의(인식)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