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반물건방화 혐의 소년부 송치 1호2호3호 처분 사례
소년부 송치 1호2호3호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입시 스트레스와 가정사로 심리적 부담이 심한 상황에서, 자신이 적어둔 부정적인 내용의 공책을 태워 마음을 정화하고자 하다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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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는 불을 이용해 건물을 태우려는 방화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공책을 소각하려던 중 불이 번진 실화에 해당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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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비 오는 날이어서 불이 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직접 불을 끄고 휴대전화 플래시로 확인할 정도로 주의했음을 CCTV로 입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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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즉시 자수하고 라이터를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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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수리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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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요청
또한 모범적인 가정환경을 강조하고, 피의자가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학생임을 생활기록부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합의, 자수, 재범 가능성 낮음을 인정해 **1호2호3호 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