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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무면허 벌금
벌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5-10-24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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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특수폭행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을 선임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무면허상태에서 보복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후 기소되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없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출혈 발생으로 인해 급하게 운전자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기에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반성하되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보복운전에 대한점 역시 피해자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놀라 경적을 울렸고, 이후 다시 도로에서 만난 피해자의 차량과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가 부딪혀 경적을 눌러 차를 세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던 점 등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당일 의뢰인의 배우자가 그 길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점, 이러한 상황에 의한 사고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호인의 변론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무면허 운전 및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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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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