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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일부 무죄 일부 벌금형
무죄/벌금형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5-10-24 조회수 2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계좌를 개설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히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개통과 계좌 개설을 진행한 것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등 유사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점

이를 근거로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단순 절차상 주의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일부 무죄, 일부 벌금 판결 확정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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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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