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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인출책/가상화폐 구매 및 이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9-06-20 조회수 7,341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며 특히 보이스피싱은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요하고있어 다급한 마음에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상담 후 곧바로 선임하여 의뢰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가사화폐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본인의 경험을 살려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을 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해금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관계, 의뢰인이 사건의 전모를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인식하였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주장,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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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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