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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죄 혐의없음(불송치)
혐의없음(불송치)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5-12-11 조회수 6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기죄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 입건이 이루어져 사기 혐의 입증 가능성이 제기되어 변호사를 수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1.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금전 흐름의 투명성 입증
      의뢰인이 받은 금액은 모두 제3자인 투자 담당자에게 송금하였으며, 의뢰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 실제 투자 행위 존재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것이지 처음부터 속여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공범의 실체 확인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는 투자금 운용을 담당한 제3자였으며, 해당 인물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피의자의 신용·재산 상태 및 선의 입증
      의뢰인은 자체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의 금액을 편취할 경제적 필요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기망행위 및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사기 사건은 거래관계나 투자 손실이 얽혀 있으면 피의자의 고의가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금전의 흐름, 투자 실체, 공범의 존재, 경제적 이득 부재를 명확히 소명하면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투자 행위의 진정성을 입증하여 억울한 형사 책임을 벗어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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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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