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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6-03-05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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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 역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이루어져,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본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이 사건은 단순 가담으로 보더라도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 발생, 편취액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조직적 범행 구조(보이스피싱)와의 관련성, 현금수거 행위가 범행 완성에 직접 연결되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형량을 낮춰달라”는 추상적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맥락과 정상관계를 구조화했습니다.


의뢰인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주도적 계획·지시가 아닌 점 및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며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합의가 어려웠던 단 1명의 피해자에게 공탁하며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재범방지계획, 가족들의 탄원서 등 재판부가 정상참작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초범인점, 및 기타 변호인의 변론 및 사건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면 수사중 구속되거나 혹은 법정 구속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가담 경위와 관여 범위에 대하여 정고하게 정리하고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하면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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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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