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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방조 보이스피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6-10-01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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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이용된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가 확인된 만큼,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대출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믿었다는 점 입증

의뢰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이 대출 실행을 위한 절차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의뢰인에게 해야 할 행동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대출은 언제 승인되는지"를 묻는 등 실제 대출을 기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강조

의뢰인은 총 세 차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여 송금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수료나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전혀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은 방조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이나 유사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대출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절박한 마음으로 대응하는 모습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끝까지 자신이 대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자금세탁을 도와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최근에는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자금을 세탁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범죄 의도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행동했다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 자금의 흐름
  • 경제적 이익의 유무
  • 범행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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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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