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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6-10-01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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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의사실 역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범방지를 약속한 점
  • 초범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의견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방지 의지 등이 인정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메시지, SNS DM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에 맞는 대응을 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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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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