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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선고유예/1심벌금형에서 원심파기후 항소심 선고유예 확정
선고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6-02-19 조회수 39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행사 취업 과정에서 ‘휴대용 와이파이 개통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본인 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며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조직에 속하거나 통신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취업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고 본인 인증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성인이긴 하나, 실제 범죄 목적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초범이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1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운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취업 과정에서 기망당한 사정이 있고, 초범으로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점 등 변호인의 의견을 긍적적으로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마무리

 

사실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유리한 결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최근 엄중하게 처벌되는 추세로 보았을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이는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항소심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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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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