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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5-12-31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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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중교통 이용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반복된 정황이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처벌 수위 및 전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은 혐의 자체가 비교적 명확해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기보다 기소유예로 정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수사기관 요청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판단 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재범 가능성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초범, 범행에 대한 인식 부족,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다짐이 드러나도록 의견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단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검찰이 요구할 수 있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명확히 하고, 향후 준수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함으로써 “조건부 선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처분도 보호관찰소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 초범인 점,

  • 범행 경위상 인식 부족이 있었던 점,

  • 촬영 대상·내용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노출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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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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