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6. 5. 12.]대포통장 명의자, 단순 피해가 아니라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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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01 12:42 조회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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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비케이법률사무소 최염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 피싱 및 각종 금융 사기 건수가 늘어나면서 처벌 범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범죄의 직접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못 피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 유형이 바로 대포통장 명의대여다. 대포통장은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금융 계좌로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다 보니 대포통장을 단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금융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전자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사기 범죄와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된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에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 보니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포통장 명의자가 된 경우 거래하고 있던 모든 계좌가 한순간에 정지될 수 있다. 부랴부랴 해당 계좌 정지를 풀려고 해도 대포통장 명의자라는 사실 때문에 쉽사리 해결할 수 없다. 뒤늦게 법적인 조력을 받으려고 상의해야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한 즉시 어떻게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줬는지, 보이스 피싱 등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두루 확인해 봐야 한다.
문제는 실무에서는 보이스 피싱 조직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것이 드러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책임이 면제되기 어려울 수 있다 보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을 어떻게 구성하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됐다면 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및 증거를 마련해야 한다.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 비케이법률사무소 최염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