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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2. 12. 27.]마약 거래 생각보다 쉬워,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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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6-23 13:25 조회3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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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다. 그만큼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범죄가 여간해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SNS를 중심으로 일반인 사이에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떼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유통 루트가 SNS라는 새로운 문물을 만나면서부터다. 이전에는 마약을 구하기 위해 음지에 있는 루트를 찾아야 하는데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SNS를 이용해서 양지에서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상대방에게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게다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거래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가 이뤄지는지 추적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점검 결과 7887건에 달하는 온라인 컨텐츠가 적발됐다. 그만큼 마약 거래를 온라인에서 하는게 더는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

우리나라는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게 법률이 규정돼 있다. 그런만큼 마약 사건에 한 번 연루되면 강력한 처벌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역추적할 수 있다. 그만큼 마약은 수사부터 처벌까지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그 즉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연루가 돼 있으면 경찰 차원에서 수사가 들어온다. 이때 선처를 바랄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선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최염 변호사는 “마약 사건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이에 맞는 수사 기법도 개발되는 중이다”며 “그러다 보니 섣불리 안들킬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뿐만 아니라 중독에 대비한 방법도 제안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연루가 돼 있다면 바로 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때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의 거래 내역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잡아 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할 정도라면 증거가 확실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근절에 나설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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