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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8 경상일보] 형사전문 변호사 최염, “강제추행 증거부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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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1-25 15:32 조회4,5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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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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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 한맑음 기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평소부터 스스로가 예방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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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방은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를 찾을 때 두 팔을 양 겨드랑이에 넣는 등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그만큼 성범죄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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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오해를 받거나 또는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다. 아무래도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정확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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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 최염은 “성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가 아니다”며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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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으로 인한 사건이 가장 많다. 아무래도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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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제추행은 빠른 대처가 관건이다. 특히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증거 수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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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CCTV를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영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해를 받고 있거나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고 해도 제대로 증거를 내지 못해 그대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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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엇보다 초기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하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면 가해자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 이를 착각해 혼자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사건을 잘 풀 수 있는 기간을 놓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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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는 “이처럼 강제추행은 다양한 이유로 오해나 무고를 당할 수 있다”며 “이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증거나 증언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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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초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선임은 필수다”며 “한 번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은 철저하게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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