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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 30. 경상일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이용당했다면 빠른 대응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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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1-25 15:14 조회4,6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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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 한맑음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예방책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모르는 전화번호를 받지 않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문화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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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보이스피싱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다소 어눌한 우리나라 말을 구사하던 것에서 능숙하게 말한다. 특히 금융기관을 단순 사칭하던 것을 넘어 피해자의 지인을 정확하게 알거나 병원 등 위급한 상황을 가장해 돈을 송금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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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처벌을 하게 된다. 단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경우 구속이 이뤄지게 된다. 아무래도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맞는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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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행됐을 경우다. 흔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 경찰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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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보이스피싱 조직도 이에 대해서 수거나 전달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일이라도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 최염 변호사는 수상해 보이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업이 세금 등의 이유로 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한다는 등의 이유라면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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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언가 수상해 보이는 것을 전달하거나 수거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야 한다. 혹여라도 이로 인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대응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자칫 구속 수사로 인해서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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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는 “전달책이나 수거책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관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초기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점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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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다”며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처벌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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