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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검사항소기각 / 보이스피싱사기방조집행유예(보이스피싱공동정범무죄)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12-17 조회수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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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으로(본 변호인과 1심 진행) 편취금 전달 또는 수거 및 송금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공종정범의 역할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하나 방조범일 뿐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보았기에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사실오인의 위범이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방조가 아닌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 역시 이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항소심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가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범이 없고, 검사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역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니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역시 이유없으므로 검사항소기각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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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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