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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항소심(검사항소)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9-02 조회수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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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같이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은 실형,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이에 검사가 항소.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특별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범행기간이 짧으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기타 양형에 대한 이유 등 원심이 의뢰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다시는 이러한 일에 현혹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면서도 틈틈히 자원봉사를 하며 살고있는 점, 가족들 또한 의뢰인을 선도하며 의뢰인의 올바른 생활을 돕고 있는 점 등으로 적극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수하였고 범행가담기간이 짧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중국까지 넘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직접 전화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그 직책이 무거운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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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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