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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무죄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5-19 조회수 1,287

본문

 

사실관계

대출을 받으려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전자금유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검찰은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달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대가성 양도가 아닌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상담과 관련한 대화내용 및 기타 자료들을 입증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진술과 같이 카드를 보낸 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출과 관련된 문의를 하는 등 대가를 위해 타인에게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로 입출금 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거나 묵인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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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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